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설 연휴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반응형

설 연휴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안녕하세요~ 형들, 누나들!! 벌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년이 되어갑니다. 그 와중 벌써 설이라는 명절이 오게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고향 방문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2월 11일 부터 14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설 연휴간 5인 이상 집함금지로 거리두기가 연장이 됨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연휴는 이러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길 시 벌금이 있게 되어 그 기준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이번 연휴간 5인이상 집합 금지를 어긴다면 이용자 10만원, 가맹점주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특히나 집에서 모이는 것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지는 분들도 참고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집이나 직계가족 또한 5인 이상이 모인다면 그 또한 과태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당과 카페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10시까지 영업제한이 풀린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체육시설이 개장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는 있지만 가능한 이러한 벌금에 위반되는 모임은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시 포상금

이번 설 연휴 간 행정안전부에서는 100명의 우수신고자에게 10만원 이하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포상금으로 인해서 5인이상 집합모임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포상금을 위해 혹은 과태료로 인해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로부터 서로가 지킬 수 있도록 서로 조심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집에서 모이는 것 또한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 잊지 말고 이번 명절도 마음만 함께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방법

5인이상 모임을 보았다면 행정안저부의 안전 신문고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fetyreport.go.kr/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안전신문고는 PC로 접속하여 홈페이지를 이요하는 경우가 있고, 스마트폰 앱으로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올 시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는 또한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 요인을 발견하게 된다면 신고 가능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행정안전부에서 해당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비록 거리는 멀지만 마음만큼은 더욱 가까운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금과 과태료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잘지켜서 거리두기 수칙을 잘켜나가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