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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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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하는 국토부

2022년 9월 29일 오늘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요. 부과기준을 더 올리고 장기 보유자는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 걸림돌로 여기었던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을 낮추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조합원 이익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기준을 높이고 부과 구간의 폭도 넓혔습니다. 그래서 최고 부가율 50%가 적용되는 구간은 기존의 초과이익 1억 천만원 이상에서 3억8천만원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자로 준공 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보유했다면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이상 보유하면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60세 이상인 경우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주택 물량을 초과 이익 산정에서 제외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84개 재건축 단지 중에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담금이 천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고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국토부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으로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계속해서 국회와 협력하여 나가겠다고 입장하였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파일

(2022.09.29 석간)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pdf
0.9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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